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오픈 예정!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텍스에서 제공되는 제공자료를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이용방법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자료 내료받기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최종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텍스에 등록해야합니다.
명단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홈텍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명단은 1월 14일까지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된 간소화 자료를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에 1월 19일까지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미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 확인(동의) 절차 진행 및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 삭제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월 19일까지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꼭!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홈텍스 또는 손텍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되어 쉽게 확인(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이며,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를 이때 삭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 이전에는 항복별.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 1월 15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한 자료를 공제받고 싶은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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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절차 안내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제공
장애인의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인 증명자료를 발급하지 않고도,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제출 바로가기 서비스 도입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텍스 내비게이션 안내를 도입하였습니다.
간소화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홈텍스에 로그인하면 자료제출 화면을 홈텍스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안내하여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자료를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영수증 발급기관별 안내문부터 자료제출 현황 조회까지 단계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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