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확실히 알려드릴께요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1월 15일 시작됩니다. 2월 15일까지 소득공제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을 안내해드릴께요. 끝까지 읽으시고 각종 공제항목을 미리 확인하셔서 실속있는 연말정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을 뱉어내지 않도록 집중하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 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두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유의 사항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20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에서 15%또는 17%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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