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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홈텍스 [세금모의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하여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 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사업소득 연말정산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22년 귀속 사업소득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연금소득 연말정산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22년 귀속 연금소득금액에 대한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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