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가장 관심있어하며 기대했던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에 대한 주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어서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희망이 무너질 것 같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최근 ★육아휴직 확대 대상자 조건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6개월 조건부 연장 기간 동안 ★무급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현재 육아휴직중인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공표
부부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했을시 육아휴직 1년 → 1년6개월 연장 확대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윤석열 후보시절 공약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
②2022.06.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확대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하고 육아휴직기간(1→1.5년) 및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확대
③ 2022.12.21 2023 경제정책방향
(저출산)육아휴직기간(1→1.5년)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확대 검토(연구용역),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방안 마련
④ 2023.01.09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1.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만8세→만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확대
대부분의 부모들은 한쪽만 몰아서 육아휴직을 했을텐데, 엄마 아빠 둘이서 육아 전담을 하게 되는 집이 몇 프로나 될까요.2021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17만 명 정도 육휴자 중에서 여성은 76%, 남성은 24%라고 합니다.공동육아시에만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된다면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육아휴직 시행 예정 시기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모성보호제도 개편 내용을 올해 안에 확정한 뒤, 내년 초 발표예정이다. [2022.12.16.한겨례]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해 적용 시기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해당 법안을 상정하면 국회 통과 시기에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2023.1.12.우먼타임즈]
올해 중반에 발표날 것이라 기대했던 육아휴직 연장안이 빨라도 내년 초에 시행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 2024년 2월까지 휴직인데, 그 전에 결정이 났으면 좋겠어요.
소급적용여부(과거사례로 유추해보기)
과거 2019.10.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정법이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합해서 1년 →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19.10.01 개정법 중]
※개정법 시행(2019.10.01)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2019.10.1.)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개정법 시행(2019.10.01)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 단 하루라도 남겨두고 복직했다면 소급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사례로 유추해본바, 기간이 남아있다면 소급적용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소급적용 받기 위해 한주, 또는 한달정도 남겨두고 복직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적용대상 조건이 달린다면 아쉽게도 계획이 바뀔것 같네요.
저 또한 적용대상자가 안될 것 같은데, 제발 현실적이고 용도가 유의미한 반전있는 소식이 있길 바라며 작은 희망을 걸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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