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약 두 달 동안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환급과 추가납부의 결과가 결정됩니다.
특히 작년의 추가납부로 아픈 경험이 있다면, 올해는 더욱 신중한 연말정산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월세 소득공제와 원리금상환 공제
연말정산 준비 TIP의 첫 번째 내용은 월세 소득공제와 원리금상환 공제입니다. 일단, 월세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검색하고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거주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하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일부 제도인 월세 소득공제와 원리금상환 공제는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이러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적절히 신청하여 세금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 필수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및 임대 조건 등이 명시된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통장거래내역: 월세액을 입금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지급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필수 절차: 전입신고: 월세를 지불하는 주소지로의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주소지 변경을 홈택스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신청 방법: 홈택스 로그인(www.hometax.go.kr) - 상담/제보 메뉴 선택 - 현금영수증민원신고-주택임차료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신고확인
※ 주의사항
▶ 신고기한: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액공제를 신고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고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연말정산 바뀐 내용들 확인하기
연말정산에서 바뀐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10만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부터는 15% 공제 (5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소득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를 문화비에 포함하여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원에서 4억원으로 기준시가 상향 조정.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세액공제 기준을 조정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꿀팁
1) 소득공제 조건
▶ 연간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연간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공제: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르게 공제되며, 신용카드 사용은 전액의 일부만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2) 연말소비전략
▶ 연간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하기(공제율 가장 낮음):
연간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소비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가장 낮으므로 이를 활용합니다.
▶ 9월까지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이라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 소비:
9월까지 이미 연간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했다면, 연말까지는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득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 혜택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특별세액 공제 몰아주기
▶ 공제 조건: 보험 가입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 중복 가능성: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 가능.
※ 의료비 지출전략
▶ 부양가족 선택: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의료비를 지출할 때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
▶ 미용, 성형수술, 한약 제조 등의 비용 제외: 미용, 성형수술 비용 및 한약 제조 비용은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지출 내역 확인: 의료비 중에서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항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당 비용을 공제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세액 혜택을 최대한 활용.
이와 같은 의료비 지출전략을 통해 세액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가족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의 카드를 통해 지출함으로써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5.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점검
2024 연말정산 준비를 명확하게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직접 예상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부터 이전의 공제금액까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충분하다면, 나머지 기간 동안은 전통시장에서 공제율이 높은 항목의 사용비중을 늘리거나 현금영수증을 더 자주 발급받아보세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에 불과하지만,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은 30% 또는 40%에 달하므로 신중한 계획을 통해 소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세요.
※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1.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그리고 60세 이상 근로자들은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취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노동조합비 또한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한 조합에 한하여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세금공제 대상이므로, 이 부분을 잊지 않고 기억해두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이러한 항목들을 확인하여 세금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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