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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연구소

육아휴직 D-3 앞두고 있는 엄마가 알려주는 육아휴직 요점정리!!

by 지식 연구원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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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은 부모가 직장이나 소득을 잃을 걱정 없이 육아를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이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제도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안내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출산휴가는 출산한 산모를 위한 것이고, 육아휴직은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육아휴직 대상은 사업주를 위해 최소 1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입니다. 게다가, 근로자는 지난 6개월 동안 주당 최소 15시간을 일해야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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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휴직 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휴직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용주는 5일 이내에 휴직을 승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거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 노동청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하기 클릭

육아휴직 절차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육아휴직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아이 한명당 1년은 유급, 1년은 무급으로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클릭 

육아휴직급여모의계산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은 매달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80% 최대 수당은 월 1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직원들은 동일한 급여와 복리후생으로 이전의 직위 또는 유사한 직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부모가 직장이나 소득을 잃을 걱정 없이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직원들이 휴가 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직원들은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직원들은 동일한 급여와 복리후생으로 이전의 직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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