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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부터 실업급여 규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까다로워진다는데,
처음부터 겁먹지 마시고 잘 파악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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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부터 실업급여 바뀌는 점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필요한 '급여기초임금일액'관련 규정을 개선합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 = 하루에 번 돈> 으로 8월 22일 고용보험위원회 상정 후 법제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 11월 부터 실업급여 삭제되는 규정
'하루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액 판정시 4시간으로 간주함'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액이 대폭 감소될 예정입니다.
3. 11월 부터 실업급여 달라지는 금액
매 주 근로시간 10시간 이하, 최저임금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현재 923,520원 받았다면, 앞으로는 46만원 정도로 감액될 예정입니다.
4. 11월 부터 실업급여 신청서류 개정
실업 전 근로 시간을 알 수 있는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서류에서 일 3시간 이하 근로자도 구분이 없었지만 단기 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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