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올 2분기에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로 인해 내년에는 0.7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부가 그간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문제를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최근에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등 아이를 낳을 예정이거나 이미 낳은 부모들에게 주거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목차
1.신생아 특별공급
2.공공분양 신생아 특공조건
3.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4.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5.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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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3월부터 새롭게 시행할 예정인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으로,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 신생아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고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기획되었습니다.
2.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조건
혼인가구 중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된 경우
▶ 소득 및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 원 이하
▶ 일정 : 2024년 3월 예정
3.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된 경우
▶ 소득 및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민간분양 생애최초.특별공급 기준 적용
▶ 일정 : 2024년 3월 예정
4.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별 공급과 함께, 공급받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신설된 신생아 특례대출 및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생아 대환대출에 대한 1주택 가구 허용이 검토 중이며, 세부 대상은 추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구가 주택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금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전세자금 또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이나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대출을 포함합니다.
아파트 매매 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애최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 원 이하 (8천5백만 원으로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 원 이하 (7천5백만 원으로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 | 5억 | 3억 | 3억 |
소득별금리(1자녀기준) | 8.5천 이하 1.85~3.0% 8.5천~1.3억 이용불가 |
8.5천 이하 1.6~2.7% 8.5천~1.3억 2.7~3.3% |
7.5천 이하 1.2~2.4% 7.5천~1.3억 이용불가 |
7.5천 이하 1.21~2.3% 7.5천~1.3억 2.3~3.0% |
5. 자주 묻는 질문 Q&A
Q. 입양을 계획 중인 이도 지원할 수 있나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라 입양아 인정 여부는 현재 고민 중이라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Q. 기존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1. 혼인 상태 요건 완화 : 국민주택 특공에서는 신혼부부는 반드시 혼인 상태여야 했지만, 신생아 특공에서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저녀 출산 시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 기준 완화 : 국민주택 특공에서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100%(맞벌이 120%)이하여야 했으나, 신생아 특공에서는 소득 기준이 150% 이하로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월소득 975만원 이하)
3. 우선 공급 비율 적용 : 신생아 특공에서는 일정비율을 통해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이로써 소득이 높은 대기업 직장이도 자녀만 있다면 특공 당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첫째 아이만 신생아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아이의 수에 제약이 없는 것은 신생아 특공이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가구들이 자유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 관련 자격 요건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면 어디를 넣을 수 있나요?
서울지역으로는 성동 구치소, 면목행정타운 부지 등이 내년 공공 분양 사전청약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에서는 노량진 8구역 재개발이나 신반포 21차 재건축 아파트 등이 내년 중 분양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는 내년 3월 이후에 예정된 분양 아파트가 전국 60여곳 정도로 추산됩니다.
출산을 고려하는 가구들은 이러한 신생아 특공이 예사되는 분양지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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