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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국세청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3주 앞당겨 지급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을 수령 방법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테니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확인해서 지원금 챙기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알아보고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확인해서 서둘러 지원하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 근로자 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지난해 기준금액 미만(맞벌이기준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총 11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총 지급액은 5천23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13억원 증가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 상승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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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신청 안내
- 올해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이미 상반기에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심사 및 지급결과 확인 방법
결정통지서(모바일 전자문서·우편), 홈택스(PC, 모바일앱),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운영기간: 12.12.~12.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12월 12일에 해당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
-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근로장려금,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여 지급받아 보세요!
국세청의 지원으로 더 안정된 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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