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절차2 2023년 종교인, 사업, 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보도자료) 1.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홈텍스 [세금모의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하여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 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 2023. 1. 13. 2023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핵심요약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오픈 예정!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텍스에서 제공되는 제공자료를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이용방법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자료 내료받기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최종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텍스에 등록해야합니다. 명단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홈텍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명단은 1월 14일까지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 2023.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