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연말정산1 2023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핵심요약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오픈 예정!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텍스에서 제공되는 제공자료를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이용방법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자료 내료받기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최종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텍스에 등록해야합니다. 명단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홈텍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명단은 1월 14일까지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 2023.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