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연말정산1 2023년 종교인, 사업, 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보도자료) 1.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홈텍스 [세금모의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하여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 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 2023.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