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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개요 및 지원 내용
청년이 일정 기간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큰 도움을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만약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한다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총 목돈 약정이 가능해집니다.
- 저축 기간: 3년 (36개월)
- 본인 저축액: 매월 최소 10만원
- 정부지원금: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월 지원금은 수급자·차상위층 기준 최대 30만원)
- 최종 적립금: 약 1440만원 (본인 저축액 + 정부지원금 + 이자)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는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 지원금은 본인 저축액과 함께 적립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신청 연령: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수급자·차상위계층은 만15세부터 만39세까지)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 또는 사업 활동 중이며 월 소득이 최소 10만원 이상(일반 청년), 또는 최대 한도 내(추후 공지)
- 중복 혜택: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후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소 3년간 근무 또는 사업 활동을 유지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 ~ 별도 공지 시 종료 예정
- 접수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차세대 홈페이지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지역별 주민센터 문의 필요 (세부 일정 확인 요망)
※ 자세한 모집 일정과 상세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유의 사항 및 기타 정보
- 신청자는 자산 형성 계획서 작성 필수
- 정부는 매월 최대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차상위계층은 최대 월30만원까지 지원받음
- 대상 확대에 따라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도 포함됨
- 반드시 가구 소득과 개인 소득 모두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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