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지원대상.신청조건.지급조건.신청방법.제출서류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합니다. 올해 신구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명, 종합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게 아래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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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기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10명)
※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에 소상공인 기업체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종사자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 신규채용 불인정
3. 신청조건
2023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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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조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유지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 유지해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23년 1월 신규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6월 30일까지 고용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8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됨
▶ 만약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이전)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됨.
5. 신청 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토,일 공휴일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6. 제출 서류
▶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개인 및 기업 정보처리 동의서(대포자와 근로자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2023년 4월 3일 이후 발급건만 인정되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러 가기 ☞]
▶ 사업자등록증(제외업종인지 확인)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신규채용여부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발급하러 가기 ☞]
▶기업(사업주) 통장사본
▶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앞의 3개지 서류 제출 불가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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