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 연구소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신청조건.지급조건.신청방법.제출서류 총정리

by 지식 연구원 2023. 4. 13.
반응형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지원대상.신청조건.지급조건.신청방법.제출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합니다. 올해 신구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명, 종합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게 아래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

 

1. 지원내용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기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10명)

※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에 소상공인 기업체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종사자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 신규채용 불인정

 

3. 신청조건

2023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

 

 

4. 지급조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유지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 유지해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23년 1월 신규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6월 30일까지 고용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8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됨

 

▶ 만약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이전)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됨.

 

 

반응형

 

5. 신청 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토,일 공휴일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확인하기 ]

 

6. 제출 서류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개인 및 기업 정보처리 동의서(대포자와 근로자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2023년 4월 3일 이후 발급건만 인정되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러 가기 ☞]

 

 사업자등록증(제외업종인지 확인)

[홈텍스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러 가기 ☞]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신규채용여부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발급하러 가기 ]

 

기업(사업주) 통장사본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앞의 3개지 서류 제출 불가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제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

 

 

7. 함께 보면 좋은 글

서울시 청년 대중 교통비 지원

 

서울시 청년 대중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서울시 청년 대중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핵심 요약!! 서울시에서 만 19~24세 청년들에게 '대중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용한 교통카드의 이용금액에서 20% 연간

momtist.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