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월세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오는 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기간, 조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1. 신청 기간
신청 시작일: 2024년 2월 26일
신청 종료일: 2025년 2월 25일
2. 월세 지원 조건
이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소득
- 청년 가구: 중위소득의 60% 이하
- 원 가구: 중위소득의 100% 이하
재산
- 청년 가구: 자산 총액 1억 2200만 원 이하
- 원 가구: 자산 총액 4억 7000만 원 이하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60% (월)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4,838,883 |
중위소득 100% (월)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거주 형태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 월세는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이미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 신청 방법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4. 제출 서류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전입신고 필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주거비 부담을 덜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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